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202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마감되지만, 두 자료는 대상과 제출 주기가 다릅니다.
핵심 결론
- 대상 기간: 2026년 1월~6월 지급분
- 제출 기한: 2026년 7월 31일
- 자료 구분: 상용근로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가산세: 미제출 지급액의 0.25%, 2026년 기준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중요: 월급·일급이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급여 계산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을 함께 확인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급여인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인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자료 종류가 맞습니다.
| 구분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
| 기본 판단 | 일급·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 일급·시급 계산 방식과 고용기간 등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
| 제출 자료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2026년 제출 주기 | 반기별 | 월별 |
| 7월 31일 대상 | 2026년 1월~6월 지급분 | 2026년 6월 지급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일용근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안내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계속 고용 판단기간이 1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칭보다 급여 계산 방식과 실제 고용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월~6월 지급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번 신고의 기준은 근무월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대장, 이체내역, 원천징수 신고자료를 나란히 놓고 지급일 기준으로 점검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구조
1월 지급액 + 2월 지급액 + 3월 지급액 + 4월 지급액 + 5월 지급액 + 6월 지급액
- 상용근로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월별 급여대장과 실제 계좌 지급일을 대조합니다.
- 과세 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중도입사·중도퇴사자와 휴직자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자료와 간이지급명세서 합계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했다면 7월 지급분이므로 이번 1월~6월 지급분 합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년도 12월분 급여를 2026년 1월에 지급했다면 2026년 상반기 지급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속연도 말까지 미지급한 근로소득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연말 미지급 급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제출 순서
- 홈택스에 원천징수의무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와 지급 반기,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직접 입력하거나 검증된 파일을 불러와 소득자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오류검증 결과에서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인원수, 중복 행을 확인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하고 급여대장 합계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실수 방지: 일용근로자 자료를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에 합치거나, 반대로 상용근로자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넣지 않았는지 제출 직전에 확인하세요.
늦었거나 금액을 잘못 냈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제출을 포기하지 말고 기한 후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했지만 소득자나 지급액이 잘못되었다면 수정 제출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2026년 기준 | 권장 조치 |
|---|---|---|
| 기한 내 미제출 | 미제출 지급액 × 0.25% | 가능한 즉시 기한 후 제출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 해당 지급액 × 0.125% | 접수증과 제출일 보관 |
| 금액·인적사항 오류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 기준 검토 | 수정 제출 및 원자료 대조 |
계산 예시: 제출하지 못한 지급액이 20,000,000원이라면 0.25% 적용 시 50,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에 해당해 0.125%가 적용되면 25,000원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미제출·오류 금액, 제출 시점, 면제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2026년 1월~6월 지급분만 모았는가
-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실제 계산 방식·고용기간으로 구분했는가
- □ 중도입사·중도퇴사자도 빠짐없이 확인했는가
-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오류가 없는가
- □ 원천징수 신고 합계와 급여대장 합계를 대조했는가
- □ 접수증과 최종 제출파일을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인원수보다 근로소득 지급 사실과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가 기준입니다. 상용근로자 한 명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상용·일용을 구분하나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가 월급인지 일급·시급인지, 같은 고용주에게 얼마나 계속 고용되었는지 등 소득세법상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면 이번 신고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이번 마감은 2026년 1월~6월 지급분입니다. 7월 실제 지급분은 다음 제출 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급일과 지급시기 의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Q4. 제출 후 금액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제출내역과 원자료를 대조한 뒤 수정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오류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2027년에도 반기 제출인가요?
국세청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지급분은 현재 반기 제출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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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작성·검토: 최부장 · 2026년 7월 20일 공식 자료 재확인
이 글은 2026년 7월 마감을 앞둔 사업자와 급여 담당자가 상용·일용근로자 자료를 구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제출 안내, 2026년 7월 세무일정과 관련 법령을 대조해 검토했습니다.
개인적인 신고 경험을 사실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은 급여 지급 방식, 고용기간, 제출 시점과 오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제출 화면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