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선정한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 일부 간이과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만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면 무신고 위험이 생기므로 두 날짜를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 신고기한: 직권연장 대상도 2026년 7월 27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직권연장 납부기한: 아래 4개 지원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자료와 직권연장 안내문에서 사업자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 아니라면: 재해·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와 증빙을 준비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업자: 신고를 늦추지 말고 조기·일반환급 지원 일정과 첨부서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따로 움직입니다
이번 지원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직권연장 대상이라는 이유로 7월 27일 신고까지 미루면 신고불성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자체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과 별개로 신고기한 연장 요건과 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실무 조치 |
|---|---|---|
| 부가가치세 신고 | 2026년 7월 27일 | 직권연장 대상도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 |
| 일반 납부 | 2026년 7월 27일 | 직권연장 안내가 없고 별도 신청도 승인되지 않았다면 원래 기한 적용 |
| 직권연장 대상 납부 | 2026년 9월 28일 |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사업자별 적용 여부를 안내문에서 확인 |
판단 순서: ① 7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준비하고 ② 직권연장 안내 여부를 확인한 뒤 ③ 대상이면 9월 28일까지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별도 연장을 신청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되는 4개 대상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약 102만6천 명을 직권연장 지원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래 기준은 국세청 보도자료의 선정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최종 적용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의 사업자별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대상 | 주요 선정기준 | 주의할 점 |
|---|---|---|
| 고환율 피해기업 | 개인은 20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수출 비중 50% 이상, 법인은 2025년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매출·수출 비중과 기업 규모를 함께 확인 |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 2024년 이후 개업, 대표자가 1991~2006년생, 2025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매출 급감 소상공인 | 2025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2025년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며 비교기간 매출자료가 중요 |
|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또는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중 국세청 선정대상 | 부동산임대업 제외, 고지서·신고안내문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임대업 제외에 유의하세요
청년사업자·매출 급감 소상공인·간이과세자 기준에 나이, 개업일 또는 매출 요건이 맞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면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수 업종 사업자는 주업종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가 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신고안내문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와 직권연장 문구를 확인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확인: 업종, 매출 규모, 수출 비중, 개업일과 지원대상 표시를 대조합니다.
- 기한 분리 확인: 신고기한은 7월 27일, 직권연장 납부기한은 9월 28일로 각각 기록합니다.
- 안내가 불명확하면 문의: 추정으로 납부를 미루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출 감소율을 자체 계산할 때는 2025년 하반기와 2024년 하반기의 같은 기준 매출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수정세금계산서·휴폐업 기간이 섞여 있다면 홈택스에 집계된 자료와 장부를 대조하고, 단순 통장 입금액만으로 50% 감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급감 기준 계산 예시
감소율 = (2024년 하반기 매출 − 2025년 하반기 매출) ÷ 2024년 하반기 매출 × 100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매출이 8천만원이고 2025년 하반기 매출이 3천만원이면 감소율은 62.5%입니다. 다만 2025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종 제외 여부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해, 사업상 중대한 위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기한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결과와 승인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로 | 메뉴 순서 | 확인 항목 |
|---|---|---|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또는 고지분 | 세목·과세기간·연장 희망일·사유·증빙 |
| 손택스 |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신청 접수와 처리상태, 최종 승인기한 |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최근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매출장 또는 거래내역
- 자금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미수금·급여·임차료 등 지급 일정
- 재해·거래처 부도·주요 계약 해지 등 구체적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신청 세목, 과세기간, 납부할 세액과 희망 연장기한
사례로 보는 선택
| 사례 | 판단 | 다음 행동 |
|---|---|---|
| 2025년 개업, 1995년생 대표, 2025년 매출 4억원인 음식점 | 청년사업자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 | 업종과 직권연장 안내를 확인하고 7월 27일까지 신고 |
| 같은 조건의 부동산임대업 | 청년사업자 직권연장 제외 가능성 | 안내가 없다면 원래 기한 납부 또는 별도 연장 신청 검토 |
| 2025년 연 매출 8억원,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한 소매업 | 매출 급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 | 비교 매출과 업종, 홈택스 지원대상 표시 확인 |
| 직권연장 기준은 안 되지만 큰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업자 | 자동 연장은 아님 | 미수금·현금흐름 자료를 첨부해 별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환급 사업자는 신고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지원대상 사업자가 7월 27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하는 지원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환급세액이 예상된다면 납부기한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과 마지막 날 주의사항
- 전자신고: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통상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입니다.
- 7월 27일 신고: 신고 마감일에는 06:00부터 24:00까지로 안내됩니다.
- 전자납부: 매일 07:00부터 23:3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마감 직전: 오류 수정, 인증, 계좌이체 한도 때문에 제출·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따로 확인합니다.
7월 27일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직권연장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 27일까지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가
- □ 홈택스·손택스에서 우리 사업자의 직권연장 안내를 확인했는가
- □ 청년사업자·매출 급감 소상공인·간이과세자라면 부동산임대업 제외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수출 비중·개업일·대표자 나이·2025년 매출·하반기 감소율을 공식 신고자료로 대조했는가
- □ 자동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와 증빙을 준비했는가
- □ 신청 후 접수만 확인하지 않고 승인 여부와 최종 납부기한까지 확인했는가
- □ 환급 신고라면 조기환급·일반환급 첨부서류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 신고 접수증과 납부 또는 연장 승인 화면을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직권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9월 28일까지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 지원이므로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은 별도의 연장 요건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청년사업자 기준의 나이와 매출만 맞으면 모두 연장되나요?
개업일, 대표자 출생연도, 2025년 매출액과 업종을 함께 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며, 최종 대상 여부는 사업자별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매출이 50% 줄었는데 홈택스에 연장 안내가 없습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비교기간, 업종 등 다른 조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가 없는데 추정만으로 납부를 미루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 연장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별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된 것인가요?
접수와 승인은 다릅니다. 신청내역의 처리상태와 승인된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았다면 원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5. 직권연장 대상인데 일부라도 먼저 납부할 수 있나요?
연장은 최종 납부기한을 늦추는 지원입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기한 전에 납부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 방식과 잔액은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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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작성·검토: 최부장 · 2026년 7월 23일 공식 자료 재확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혼동하거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데 납부를 미루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직권연장 선정기준, 신청 경로와 환급 일정을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신고 경험을 사실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승인 결과는 사업자별 업종·매출·수출·개업 정보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문과 관할 세무서 확인 결과를 우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