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 과세자료 7월 31일 제출: 플랫폼·사업장 제공자 대상 9개 업종과 작성 기준

대리운전·퀵서비스·간병·캐디처럼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위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했다면,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7월 31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 제출 주체: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한 자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
  • 대상 업종: 골프장 경기보조·간병·대리운전·소포배달·파출·수하물운반·중고자동차판매·욕실종사·스포츠강습 등 9개
  • 6월 귀속분 기한: 2026년 7월 31일
  • 금액 기준: 알선수수료를 빼기 전 월간 용역제공대가 합계액
  • 제외 확인: 해당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면 이 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음

돈을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지급명세서와 제출 구조가 다릅니다. 최종소비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플랫폼·직업소개소·골프장·병원 등 거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역할 대표 사례 먼저 확인할 것
사업장 제공자 캐디에게 골프장을 제공하는 골프장사업자, 간병인에게 용역 장소를 제공하는 병원사업자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했는지
알선·중개자 직업소개소, 대리운전·가사서비스·배달 거래를 연결하는 사업자 제3자의 위치에서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했는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플랫폼이용계약에 따라 다른 알선·중개자를 통해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 계약 구조상 플랫폼을 알선·중개자로 보는 경우인지

구분 포인트: 회사가 용역제공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검토 영역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장 제공자나 알선·중개자가 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구조라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검토합니다.

대상 9개 업종과 용역구분코드

현행 별지 제33호의2서식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아래 9개 업종을 제시합니다. 업종명만 비슷하다고 코드를 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 용역구분 확인 예시
11 골프장 경기보조 캐디 등 골프 경기 보조 용역
12 간병 병원·요양소·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용역
13 대리운전 자가용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운전
14 소포배달(퀵서비스) 배달대행업체·중개프로그램을 통한 물품 배달
15 파출용역 가정 방문 청소·세탁·요리 등 가사노동
16 수하물운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
17 중고자동차판매 중고차 매입·알선·판매 관련 용역
18 욕실종사 목욕 보조·안마·미용서비스 관련 용역
19 스포츠강습 신체 적성 개발·유지를 위한 운동 지도

귀속월은 입금월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귀속월은 용역을 완료한 날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실제 입금일만 기준으로 잡으면 제출월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귀속월 판단 구조

귀속월 = min(용역 완료일, 대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달

  • 6월에 용역을 마치고 7월에 대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6월 귀속을 먼저 검토합니다.
  • 6월과 7월에 걸쳐 용역을 제공했다면 월별 제공내역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입금 지연만으로 귀속월이 자동으로 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서식에 적는 항목과 계산 구조

제출명세서에는 제출자 정보와 총 제출 인원, 용역제공자별 인적사항·업종코드·제공기간·일수와 횟수·대가를 적습니다. 내부 거래자료를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서식 검증이 쉬워집니다.

  1. 제출자 확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와 제출자 역할을 정합니다.
  2. 용역제공자 식별: 성명·주민등록번호·내외국인 여부를 대조합니다.
  3. 업종코드 선택: 실제 제공한 용역의 업무범위로 11~19 코드를 정합니다.
  4. 기간 입력: 해당 월 최초 제공일과 마지막 제공일을 적습니다.
  5. 일수·횟수 구분: 제공한 날의 수를 적고 괄호 안에 월간 총 제공횟수를 적습니다.
  6. 대가 합계: 용역제공자가 받았거나 받기로 한 월간 총대가를 정리합니다.
사례 입력 판단 주의점
6월 1~3일 대리운전 10회 제공일수(횟수) 3(10) 영업일수와 운행횟수를 같은 값으로 적지 않음
월간 총대가 120만원, 플랫폼 수수료 12만원 대가 120만원을 기준으로 작성 수수료 12만원을 빼서 108만원으로 적지 않음
용역대가를 확인할 전산·증빙자료가 없음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대가를 적지 않을 수 있음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데 임의로 비워두지 않음

제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지 서식 작성방법은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면 이 명세서에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거래를 과세자료와 지급명세서 양쪽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분기

  1. 용역제공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2. 대가를 최종소비자가 직접 지급했는지, 사업자가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자가 사업장 제공자 또는 알선·중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확인한 뒤 맞는 자료 한쪽에 반영합니다.

전자제출 혜택과 불성실 제출 불이익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내에 필수사항을 모두 적어 전자제출하면 2026년 말까지 일정 요건 아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안내 기준 실무 조치
성실 전자제출 용역제공자 인원수 × 500원, 연간 최대 200만원·최소 1만원 공제 요건 기한과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
전부 미제출 후 시정명령 위반 건별 20만원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대상·기한 확인
일부 미제출·사실과 다른 제출 후 시정명령 위반 건별 10만원 과태료 인원·귀속월·코드·대가 오류를 원자료와 대조

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인원수가 전체 인원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와 과태료는 제출 방식, 오류 범위, 시정명령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통지와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월 31일 제출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사업자가 사업장 제공자·알선중개자·플랫폼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 용역제공자가 9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 6월 귀속을 입금일이 아니라 완료일·지급약정일로 판단했는가
  •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이 명세서에 중복 작성하지 않았는가
  • □ 총 제출 인원과 마지막 일련번호가 일치하는가
  • □ 제공일수와 월간 제공횟수를 구분했는가
  • □ 알선수수료 차감 전 월간 총대가를 확인했는가
  • □ 제출 후 접수증과 최종 자료를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플랫폼이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출하나요?

가능합니다. 최종소비자가 용역제공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플랫폼이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제출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자료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수수료를 뺀 정산액을 적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서식은 알선수수료를 적거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적지 않고, 용역제공자가 받았거나 받기로 한 월간 총대가 합계를 적도록 안내합니다.

Q3. 6월 용역대가를 7월에 지급받으면 7월 귀속인가요?

입금일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용역 완료일과 대가 지급약정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월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Q4.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의무자가 보유한 전산자료나 증빙으로도 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식 작성방법은 해당 금액을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거래자료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5. 누락을 발견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미제출·사실과 다른 제출 뒤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건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제출내역과 원자료를 정리하고 시정명령 여부·제출방법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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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작성·검토: 최부장 · 2026년 7월 21일 공식 자료 재확인

플랫폼·사업장 제공자가 일반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혼동하거나 귀속월·총대가를 잘못 적는 일을 줄이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73조, 현행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신고 경험을 사실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출의무와 과태료는 거래·계약 구조, 원천징수 여부, 오류 범위와 시정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제출 화면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