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못 받았을 때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시기·증빙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해 생긴 매출채권이어야 하고, 파산·강제집행 등 법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가 확정돼야 합니다.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적용하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공급에서 생긴 매출채권입니다.
  • 단순 연체가 아니라 법령상 대손사유와 확정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세액을 다시 더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 세 가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통과 기준 대표 자료
거래 성격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용역의 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권 존재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채권 매출원장, 입금내역, 잔액확인 자료
대손 확정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 불가능 사실이 확정 법원 결정, 강제집행 자료, 채권관리 기록

거래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상태만으로는 대손 확정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수 노력, 소멸시효, 법원의 절차, 채무자의 파산·회생 등 어떤 사유로 언제 대손이 확정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제 시점과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시행령 제87조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범위로 둡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공급일, 대손사유 발생일, 대손 확정일, 확정신고 기한을 한 줄의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타임라인

  1. 재화·용역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2. 약정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3. 독촉, 내용증명, 소송·집행 등 회수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4. 적용하려는 대손사유와 대손 확정일을 특정합니다.
  5. 그 확정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계산은 대손금액의 10/1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계산식은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입니다.

예시 금액 판단
부가세 포함 외상매출 1,100,000원 전액이 적법하게 대손 확정됐다고 가정
대손세액 100,000원 1,100,000원 × 10/110
추후 550,000원 회수 관련 세액 50,000원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변제, 채권 양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이 있으면 대손금액과 확정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증빙

  • 공급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용역 완료 자료
  • 채권 잔액: 매출원장, 계정별원장, 통장 입금내역, 거래처별 잔액표
  • 회수 노력: 독촉 메일·문자,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강제집행 자료
  • 대손사유: 파산·회생 관련 결정문, 집행 결과 등 적용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첨부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연체를 대손으로 바로 처리: 지급 지연과 법정 대손 확정은 다릅니다.
  •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혼동: 공제 과세기간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회수 후 세액을 반영하지 않음: 공제받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 법인세·소득세상 대손금과 부가세 처리를 한 번에 단정: 세목별 요건과 신고서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과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인지 확인했다.
  • 채권 원금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대조했다.
  • 법령상 대손사유와 확정일을 자료로 특정했다.
  • 공급일부터 신고 가능 범위 안인지 확인했다.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했다.
  • 추후 회수 시 다시 반영할 관리표를 만들었다.

FAQ

거래처가 6개월째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단순한 기간 경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대손사유와 확정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일부 채권이 법정 요건에 따라 대손 확정된 경우 해당 범위의 대손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와 잔액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공제 후 거래처가 뒤늦게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대손금액과 관련된 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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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07.14 · 작성/검토: 최부장 세금노트 편집 · 검토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신고서식 대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실제 대손 인정 여부와 신고 시기는 거래·채권관리·법원 절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